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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뒷발판을 완전히 제거했지만, 여전히 환경미화원들은 차량 뒤쪽에 매달린 채 이동하고 있다. 현재는 뒷발판 역할을 ‘적재함 잠금장치용 덮개’가 대신하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뒷발판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설치물이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용인됐었다.
그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자로 경영책임자인 대행업체 사업주,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적용되자
수거 차량의 뒷발판이 제거됐다.
금천구 환경미화원들도 ‘안전’을 위해서는 뒷발판 제거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차량 외부에 몸을 실을 경우, 무방비로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고
악천후엔 추락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편에 매달리는 이유는,
3m 정도로 간격이 좁은 배출장소에서 쓰레기를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서다.
뒤에 매달리지 않으면 너비 5m가 넘는 차량의 앞뒤를 오가다 작업이 지연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1.5미터 이상 높이의 차량 조수석에서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근골격에 부담이 간다.
이처럼 뒷발판을 제거한 뒤, 높아진 노동 강도를 증명하기 위해
금천구·도봉구·구로구 환경미화원의 걸음 수를 만보기로 측정하고 있다는
민주노총 전국일반노조연맹 금천지부 환경분회 백수현 사무장의 연락을 받았다.
그의 연락을 받고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노동 현장을 찾았다.
“형, 어제 (걸음 수) 얼마 나왔어? 난 어제 집에서 보니까 3만 4천”
“넌 차 졸졸 따라다니까 그렇지”
“나 어제 차 타고 다녔는데 그 정도 나왔는데”
금천구 대행업체 한일크린 소속 환경미화원 이동진 씨와 노우창 씨가 선 작업 도중 나눈 대화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9시, 그들은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비좁은 골목에 놓인 쓰레기를 모아 큰 도로에 내놓는 선 작업을 시작한다. 도로에 정차한 수거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쓰레기봉투를 한데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가 맡은 구역의 골목은 승용차 하나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다.
어떤 골목은 손수레도 끌고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가 일일이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
“대다수 환경미화원이 뒷발판 제거 후에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차라리 발판 있는 게 낫죠.
상식적으로 뒷발판을 떼버리는 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지금 잠깐씩 올라타면서 작업해도 하루에 3만 보가 나오는데.”
22시 30분
23시 50분
이 씨와 1차 선 작업을 끝내고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왔다.
선 작업이 끝나면 큰 도로에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를 수거 차량에 싣는 작업이 진행된다.
5t 수거 차량 운전기사 이정원 씨는 쓰레기를 한 트럭 채울 때까지만 태워주겠다며 조수석 문을 열어줬다. 차에 올라 타니 수거 차량 후미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보였다. 수거원들이 쓰레기봉투를 싣고, 적재함 잠금 장치용 덮개에 올라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00시 20분 독산동에 위치한 H 산업센터
그들은 바닥에 질질 끌 정도로 무거운 봉제 쓰레기봉투를 무릎 반동을 이용해 적재함에 던졌다.
한 환경미화원은 작업 도중 75L 쓰레기봉투 위에 몸을 기대 숨을 골랐다.
성인 여성이 두 손으로 들었을 때, 겨우 땅에 떨어질 정도의 무게였다.
이정원 씨는 빨리 실어야 그만큼 더 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두세 개씩 처리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봉제 쓰레기 98개를 치웠어요.
매일 집계하고 있는데 하루 최소 80개에서 최대 298개까지 처리해요.
어제는 210개. 오늘은 첫 장소에서만 98개니까 양이 많은 편이죠.
저번 주는 총 900개를 실었고 한 달에 최대 5,000개까지 실은 적 있어요”
9일(토) 00:52분 독산동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적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