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작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2,062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만 근로자 200명 당 1명꼴로 산재가, 그리고 1만 명 당 1명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 조사
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만 명이 산재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ILO는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했습니다.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에서 나온 ‘노동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ILO는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와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를
모든 회원국이 존중·증진·실현해야 할 가장 기본적 협약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위 두 협약에 동의해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조에도 노동자의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산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산재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매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000명으로
비교적 일정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왜 환경미화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환경미화원은 크게 가로청소 인력과 수집·운반 인력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SURFER’는 환경미화원의 노동 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들 중 상대적으로 더 무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수집·운반 인력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